[노동] 사택 전세계약 종료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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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7-27본문
평안 노동팀은 자문사로부터 직원들에게 거주용으로 제공하던 사택 전세계약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의뢰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전세계약의 종료는 확정되었으나 원상회복 범위와 관련하여 임대인인 집주인과 임차인인 자문사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였던바, 평안의 노동팀은 주어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임대차의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아래와 같은 해결책을
도출하였습니다.
① 핵심적인 쟁점은 타일 깨짐 등의 손상을 복구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였는데, 이를 ‘통상의 손모(損耗)’
즉, 일상적인 사용에 따라 발생한 하자로 볼 수 있다면 그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② 한편, 무엇을 통상적인 하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어 명확한 판단 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나,
관련한 논문 및 하급심 판례들을 정리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일응의 기준을 도출해냈습니다.
③ 이에 따라 향후 법적 분쟁을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회사가 취하여야 할
단계별 대응방안을 도출하여 입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평안의 노동팀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신속하게 자문사의 질의 사항에 답하였으며 그 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회사 인사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법적 의견을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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