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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자살사고의 산업재해 해당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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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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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은 자문사로부터 자살사고의 경우에도 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평안 노동팀은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원칙 I 산재 인정 가능성 낮음
산재법에서는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등을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상적 사고(思考)를

할 수 없어 자살에 이르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자살사고의 일반적 산재 인정률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외 I 인정된 사례
▲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사고를 당하여 비관하다 사고에 이른 경우,

▲ 사망 전 과도한 업무량·시간 증가와 이로 인한 압박감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

▲ 원청의 신규사업으로 고용불안에 처해있었으며 같은 내용의 유서가 발견된 경우 등


평안 노동팀은 다양한 산재신청(근로자 측) 또는 사고 대응(회사 측)를 성공하여 온 변호사·공인노무사 이중 자격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한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시면, 신속하게 적절한 보상·대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재, #안전사고, #자살, #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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