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징계 가능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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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04본문
평안은 자문사로부터 소정의 사유에 의한 징계가 가능한지 여부와 그 양정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평안 노동팀은 아래와 같이 정리·회신하였습니다.
① 징계 사유 부분
해당 직원의 경우
⒜무단결근 등 근태가 불량하다는 점, ⒝메신저를 통하여 회사 근로조건 관련 불만 사항들을 다른 조합원들에게
집단 송신한 점, ⒞회사 처우에 대한 개인적 불만을 언론에 기고한 점 등이 징계 사유로 거론되었습니다.
⒜는 징계 사유임에 큰 문제가 없으나, ⒝와 ⒞의 경우 각각 정당한 조합활동인지, 전체적으로 허위라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② 징계 양정 부분
중징계하는 방안과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여가며 징계하는 방안 및 징계 없이 전직·전보 명령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각각의 법적 위험성과 장·단점을 분석하였습니다.
평안 노동팀은 노·사 양측을 대변하며 수많은 구제신청(근로자 측) 또는 징계 검토 및 방어(회사 측)를 성공하여 온 변호사·
공인노무사 이중 자격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한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시면, 정확한 분석을 통해 진행 방향을
도출하여 적시에 제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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