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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현장대리인 제도 확대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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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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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은 자문사로부터 사내하도급 업체에서 운영 중인 현장대리인을 1~2명 늘려도 불법파견 관련 문제가 없겠는지

질의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평안 노동팀은 아래와 같이 정리·회신하였습니다.

① 도급계약 성격과 협력업체 전문성이 중요
사내 하도급 관계의 경우, 업무 특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업무를 분리한 후 전문 업체에 맡겼다면, 도급인의 일부

지시·감독이 있어도 적법한 협업·검수로 인정되는 추세. 자문사의 도급업무의 경우 주된 업무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청소 등의 업무이므로 안전한 편. 현장대리인 확대 가능.

② 불법파견 위험성 감소 방안
적법한 현장대리인은 도급인 요청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를 지휘하는 실질적 지휘·명령권이 있어야 함.

라서 협력업체 측의 주도로 현장대리인 확대와 일일 회의 진행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안전.

이처럼 평안 노동팀은 수많은 도급과 파견 분야 업무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문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개선·운영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도급, #불법파견, #현장대리인, #협력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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