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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해외파견근로자 산업재해 신청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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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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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은 자문사로부터 해외 파견 근무 중 재해를 당한 직원과 관련하여 산재보험금 신청이 가능한지 질의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평안 노동팀은 아래와 같이 정리·회신하였습니다.​

① 원칙과 예외
해외 근무형태는 해외법인 소속, 국내법인 소속 파견, 국내법인 소속 출장의 3가지 형태로 분류. 원칙적으로 해외근무자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음. 다만, 파견자로서 임의가입한 사람과 출장의 경우에는 산재신청 가능.


② 파견과 출장의 구분
기간의 장·단보다는 업무지시를 내리고 관리·감독한 주체를 해외 근무지로 볼 것인지, 국내 본사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결정.


③ 결론
임의가입 사실 없으므로, ‘출장’에 해당하여야만 산재신청 가능. (근로계약 경위, 담당업무 변화, 업무처리방법, 지휘계통,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내역 등 추가 검토하여 최종 판단)


평안 노동팀은 앞으로도 국내와 국외 다양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노동관계 문제에 대하여 깊이 있는 자문과

상세한 해결책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업재해, #해외근무, #해외파견, #해외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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