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2021년 노동법 개정 및 예상효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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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2-14본문
평안은 자문사로부터 2021년 변경되는 노동법 중 유의하여야 할 사안의 선별 및 각 어떠한 Business Impact가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의뢰받았습니다. 이에 노동팀에서 아래와 같이 예상(2020. 12. 9. 기준)되는 변경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① 근로기준법 – 주 52시간제 및 유급휴일 확대 본격화, 유연근로시간제 확대
② 최저임금법 – 최저시급 인상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③ 노동조합법 – 자주성 침해 없는 운영비원조 허용, 해고자·비종사자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 허용 등
④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 관련 형사처벌 강화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통근재해 관련 보상기간 확대
⑥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 및 구직급여 부정수급 처벌 강화
⑦ 남녀고용평등법 – 육아휴직 분할횟수 증가, 직장내 성희롱 구제신청 절차 신설
앞으로도 법령의 제·개정 및 판례 변경사항을 늘 예의주시하며 선제적 대응을 제공하고 자문사와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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