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용역대금 추가 청구 근거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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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2-07본문
평안 노동팀은 자문사로부터 진행 중인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인건비 등 과다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기 정해진 대금과
별도로 용역대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의뢰받았습니다.
① 이에 대하여 평안의 노동팀은 먼저, 해당 용역계약상 추가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당사자 간 예견하지 못하였던 추가 업무나 불가항력적인 비용 등등은 계약서에 근거하여 청구가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② 이후 자문사에 발생한 비용들을 검토하여 위 추가 청구 가능 조항에 해당할 수 있는 비용 항목들을 선별하였고,
이에 따라 상대방(발주자)에게 발송할 내용증명의 전체적인 방향(청구근거·금액)을 수립하였습니다.
③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용역대금 추가 청구에 대한 협의를 거절할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서상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정리한 뒤, 자문사가 취할 수 있는 민·형사, 행정적 대응방안들을 제시하였습니다.
평안의 노동팀은 앞으로도 다양한 용역 관련 분쟁들에 대하여 신속·정확한 자문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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