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육아휴직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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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1-09본문
평안 노동팀은 자문사로부터 육아휴직의 신청 요건과 복직방법에 대한 자문을 의뢰받았습니다.
이에 노동팀은 근거법령과 행정해석을 정리하는 리서치를 진행하였습니다.
①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되,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
(1회에 한하여 분할 가능)까지의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허용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최근 법 개정사항으로
2020. 2. 28.부터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변경된 바 있습니다.
②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이 원칙이되, 휴직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 원), 그 이후로는 50%(최대 120만 원)를 받을 수 있으며,
아빠나 한부모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있습니다.
③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금지되며 이는 강행규정인바, 당사자 간
합의를 하더라도 복귀자의 직무를 변경하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무효처리 및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안의 노동팀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신속하게 자문사의 질의 사항에 답하였으며 그 외 노동법 위반 사항 점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회사 인사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법적 의견을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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