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징계위원회 운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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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25본문
평안은 정부 기관으로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 아닌 행정직원의 적용법률 및 징
계 등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평안의 노동팀은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회신하였습니다.
행정직원 적용 법률 I 공무원 관련 규정은 적용 불가
1. 공무원 징계령 등의 규정
- 적용 불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시험을 거쳐 임용된 공무원의 징계절차에만 적용.
2. 소관 ‘부’에서 정한 공무직 취업규칙
- 적용 가능, 행정직원은 해당 부 산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동 취업규칙 적용 범위에 포함.
3. 소속 ‘원’에서 정한 행정직원 규정, 세부지침
- 최우선 적용, 소관 부의 공무직 취업규칙은 일반법의 성격이므로 당해 행정직원에게만 적용되는
위 세부지침 등이 특별법으로써 우선 적용.
행정직원 대상 징계위원회 운영 관련 Q&A
질문 |
답변 |
징계위원회 변호인 동석 요구 들어줄 의무가 있는지 |
X. 다만, 공정성·객관성 담보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허용함이 바람직. |
징계위원회 내용 녹음이 가능한지 |
△.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ex. 간사)가 전원 동의 없이 녹음할 경우 위법할 수 있음. 회의 시작 전 미리 알리고 동의를 구함이 안전. |
단순 주의·경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징계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는지 |
O. 징계로 규정되지 않은 주의·경고는 징계절차가 필요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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