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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단체협약 위반죄 해당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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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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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은 자문 노동조합으로부터 근무표 편성과 관련한 회사 측의 사전 협의·통보의무 위반 등이 노조법 제92조의

단체협약 위반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 받고,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송부 드렸습니다.

단체협약 위반죄 I ⸢노조법 제92조 제2호 각 목⸥에 해당 필요
 가. 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
 나. 근로(쟁점 조항)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 절차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
 마. 시설 편의제공,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
 바. 쟁의행위

단체협약의 내용 중 위 사항에 대한 위반 사실이 있어야 노동청에 진정·고소·고발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의 경우 I 일부만 해당 가능
▲ 전체적 근무표 편성 시의 사전 협의/통보 '절차' 위반까지 ‘근로시간’에 관한 협약을 직접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개인의 근무표를 사후 변경하여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부분의 경우, 실제 근무시간이

증가하였음에도 해당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안 노동팀은 다양한 업종의 노사관계 경험하여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공인노무사 이중 자격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사관계와 관련한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시면, 신속·정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 #근로시간, #단체협약, #사전통보,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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