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수습직원 근로계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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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05본문

✓ 평안 자문사 질의 사항
- 수습직원 근로계약 해지 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기타 유의할 사항?
✓ 검토의견 요지
- 수습계약 해지는 징계해고와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보’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 ‘평가의 공정성’과 ‘근거의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법적인 위험이 없습니다.
(이하, 해당 사안의 공정성 및 객관성 등을 상세 검토하여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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