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재택근무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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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6본문
✓ 평안 자문사 질의 사항
-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노동법 요건은 무엇인지? 취업규칙 등 규정 변경하여야 하는지?
✓ 검토의견 요지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회사가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 규정만 있다면
기존 규정의 변경은 필요하지 않음.
- 다만, 재택근무자 근로시간의 일괄적 관리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1항의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검토 필요.
- 위 간주 근로시간제 시행을 위해 근로자대표와 별도 서면 합의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자문사 needs에 적합하게 구성한 서면 합의 예시 작성하여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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