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대기발령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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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07본문
✓ 평안 의뢰인(근로자) 질의 사항
- 본인의 업무 관련 징계사유에 대한 국가기관 심의(‘감봉’ 논의 중)가 지연되어 대기발령 상태가 장기화되는 경우,
대기발령 조치에 대하여 회사 측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 검토의견 요지
- ‘대기발령 사유’의 측면에서 비위 정도가 크지 않고 경한 징계인 감봉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업무 배제
필요성이 낮다고 할 수 있는바, 대기발령 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툴 수 있음.
- ‘대기발령 기간’의 측면에서 국가기관의 징계심의가 연기된 것에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기타 추가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일정 시점 이후의 대기발령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음.
(이하, 대기발령이 무효일 경우 제기할 수 있는 민사소송 내용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여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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