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평안

승소 및 최신 업무사례

평안소식 승소 및 최신 업무사례

승소 및 최신 업무사례

[노동] 대기발령 관련 검토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07

본문

238fed84cd45e5d2331fb36aaaa2ce3d_1623041735_9927.png 


평안 의뢰인(근로자) 질의 사항
 - 본인의 업무 관련 징계사유에 대한 국가기관 심의(‘감봉’ 논의 중)가 지연되어 대기발령 상태가 장기화되는 경우,

   대기발령 조치에 대하여 회사 측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 검토의견 요지
 - ‘대기발령 사유’의 측면에서 비위 정도가 크지 않고 경한 징계인 감봉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업무 배제

    필요성이 낮다고 할 수 있는바, 대기발령 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툴 수 있음.
 - ‘대기발령 기간’의 측면에서 국가기관의 징계심의가 연기된 것에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기타 추가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일정 시점 이후의 대기발령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음.


(이하, 대기발령이 무효일 경우 제기할 수 있는 민사소송 내용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여 회신)



#근로기준법, #대기발령, #임금청구, #징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관련 업무분야

  • 노동

관련 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