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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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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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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 자문사 질의 사항
 - 재택근무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른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

   노동조합과 서면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 검토의견 요지
 -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르면 간주근로시간은

① 소정근로시간

② 소정근로시간 초과 시 ‘통상 필요한 시간’

③ 근로자대표(노동조합)와 서면 합의한 시간 중 하나로 할 수 있음.
 - 이 중 ‘통상 필요한 시간’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관련 판단 사례가 없는 상황이므로, 근로시간 관련 분쟁(연장근로수당 청구 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간주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정할 것인지 합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근로기준법, #연장근로, #임금체불, #재택근무, #간주근로시간, #시간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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