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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비조합원의 타결금 진정을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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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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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비조합원들(이하, ‘진정인들’)이 회사를 상대로 타결금 미지급에 따른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타결금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진정인들이 주장하는 타결금은 회사가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노조원에게 지급한 것인데, 이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회사가

노조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인 것이며, 근로조건과 별개로 지급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회사는 노동조합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을 갖춘 사업장이므로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되므로,

진정인들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타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진정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➀ 타결금은 근로의 대가와 무관하게 지급된 것이므로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조합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 점,

➁ 타결금 지급을 두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고 판시된 사례들은 모두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회사가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특정 노조에만 타결금을 지급하거나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부로 지급한 경우이므로, 본 진정 건의 사실관계와는 전혀

다른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평안의 주장을 받아들여, 진정인들의 진정이 이유 없으므로 ‘법 위반 사실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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