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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사용자 측을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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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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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근로자(이하, ‘진정인’)가 회사를 상대로 진정인은 휴게 시간에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근로를 하였으므로, 휴게 시간에 대한 임금과 위 임금을 포함하여 재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재산정하고 이 중 미지급분을 지급해야 한다며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였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진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기준법(임금 체불) 위반이라는 결론과 함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지만, 진정인의 근무 형태(교대제 근무)에 비추어 볼 때 회사 취업규칙의 휴게 시간을 넘어 넉넉하게 부여한 점,

진정인에게 휴게 시간에 대기하며 근무하라는 직접적인 지시 내지 업무 관련 지시를 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직접 회사의 현장을 찾아 근무 형태 및 내부 시설, 주변 근로자들의 인터뷰 등을 통하여 진정인에게

충분한 휴게시간이 보장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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