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팀] 장래 구상금 채권에 대한 조사확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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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1-28본문
A회사의 회생절차 진행 중 회생채권자인 B회사가 신고한 추완신고에 대하여 A회사는 이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B회사는
추완신고가 부인된 회생채권 중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장래 구상금 채권에 관하여 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회생파산팀은 위 조사확정재판에서 A회사의 대리를 맡아, B회사의 추완신고 자체가 부적법하며, 주채권자가
손해배상금 채권에 기초하여 회생절차에 참여하였으므로, 장래 구상금 채권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여
B회사의 조사확정재판에 따른 회생채권액에는 장래 구상금 채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평안 회생·파산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러한 점을 B회사에 설명하였고 B회사는 조사확정재판을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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