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2. (일)

내국세

"가상자산, STO 등 유형별로 세법상 달리 봐야"

한국납세자연합회, '가상자산, NFT와 기부세제' 세미나 

김완용 교수 "가상자산 기부도 세제혜택 줘야…조세제도 정비"

권형기 변호사 "가상자산 유형별로 세법상 달리 봐야"

"투자계약증권, 유틸리티 증권, 지급결제형 증권 명확히 구분하는 전면 개정 필요"  

 

암호화폐, NFT(대체불가토큰) 등 디지털 자산 기부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가상화폐 자선단체인 기빙블록(The Giving Block)는 향후 10년간 암호화폐를 통한 기부가 1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예전에는 기부가 현금으로 이뤄졌지만, 최근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등 비현금성 자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한 기부가 늘면서 조세제도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합회는 20일 온라인 메타버스 게더타운에서 '기술의 발전과 납세자 권리-가상자산, NFT와 기부세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비현금성 자산별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비현금성 자산 기부 때 세금을 면제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각각 상품권, 화폐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유틸리티 증권, 지급결제형 증권과  투자계약증권(금융투자소득) 모두 세법상 전혀 달리 봐야 하는 만큼 명확히 구분하는 세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완용 숭의여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가상자산을 통한 기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가상자산의 가치 증가분을 자본이득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을 기부할 경우에도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는 “비현금성으로 분류되는 자산이 많고, 최근에는 가상자산 등 신종자산이 등장해 평가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 또는 규정을 통해 비현금성 자산별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비현금성 자산 기부 때 세금을 면제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가상자산 기부가 자선단체를 도관으로만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증권 등 비현금성 자산 기부가 조세회피에 악용되는 문제가 있어서다.

 

이를 위해 비현금성 자산 기부를 활용한 조세 회피 또는 재산 은닉을 적발·감시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기부의 세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도 짚었다. 현행 세법은 공익법인 등이 계열법인의 주식을 5~20%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했다.

 

문제는 가상자산은 주식과 다른 자산으로 구분돼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다.  주식의 경우 적용받던 최대 출자비율(5~20%) 규정 등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를 법상에 보다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수령한 현물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도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해 영수증상의 금액과 기부자의 공제대상 금액 및 공익법인의 취득원가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들도 가상자산의 기부에 대한 조세정비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권형기 변호사(법무법인 평안)는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이라는 용어 자체가 적절한지 의문을 던졌다. 지급결제형, 유틸리티형, STO(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세법상으로 전혀 달리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부가가치세를 예로 들며 "지급결제형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유틸리티형은 상품권 등과 유사하게 SPV, MPV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TO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지만, 그 자체가 재화나 용역을 체화하고 있는 경우나 조세회피를 위한 STO의 경우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STO는 기초자산이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인 경우 취득세와 간주취득세의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부동산인 경우 다주택자의 판단기준(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어느 것을 기준으로 잡을 것인지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STO가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는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뿐만 아니라 항시 문제가 가능한 특수관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등에 이르기까지 훨씬 더 복잡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가상자산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며 "세법상 투자계약증권(금융투자소득), 유틸리티 증권(상품권 유사), 지급결제형 증권(화폐와 유사) 등 세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수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은 기부금 수령과 관리가 어렵고, 과세방식도 명확하지 않다"면서 제약요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활성화가 어려울 것으로 봤다.  또한 고액자산가는 절세와 사회환원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세제혜택 여부가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