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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산업재해 분야는 업무상 재해(사고·질병)의 인정 여부, 산재보험 급여 청구 및 불복,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근로복지공단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을 포괄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민사법, 형사법이 교차하는 복합적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산재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 심사·재심사 청구 대리, 행정소송 수행,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 청구 등을 수행하며, 사업주 측에서는 산재 관련 형사·민사 리스크 대응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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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분야
-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관련 심사·재심사 청구
- 근로복지공단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 사업주 안전배려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 산재보험 급여(요양·휴업·장해·유족) 청구 대리
- 직업성 질병(과로사·정신질환 등) 산재 인정 자문
- 사업주 측 산재 관련 민사·형사 리스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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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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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상 경력
Legal 500 Asia Pacific 2026
16개 분야 최우수 등급 로펌 선정
Chambers Asia-Pacific 2026
주요 업무분야 Band 1 선정
IFLR1000 2026
M&A, 구조조정, 금융 부문 Tier 1 선정
대한변호사협회
우수 법률서비스 제공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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