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등 전심 불복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심판 절차에서
조세 부담의 실질적 경감을 이끌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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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조세불복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국세청), 심판청구(조세심판원) 등 행정적 불복 절차를 통해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조세소송 전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의 성패가 후속 소송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불복팀은 국세심사위원회·조세심판원의 심리 구조와 판단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불복 사유의 법리적 구성, 증거자료의 체계적 정리, 구술심리 대응 등에서 높은 인용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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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분야

  • 이의신청·심사청구 대리(국세청)
  • 심판청구 대리(조세심판원)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리
  • 경정청구·수정신고 자문
  • 감면·비과세 적용 관련 불복
  • 구술심리 준비 및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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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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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상 경력

Legal 500 Asia Pacific 2026 16개 분야 최우수 등급 로펌 선정
Chambers Asia-Pacific 2026 주요 업무분야 Band 1 선정
IFLR1000 2026 M&A, 구조조정, 금융 부문 Tier 1 선정
대한변호사협회 우수 법률서비스 제공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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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