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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증권소송은 유가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부실기재 손해배상, 시세조종·내부자거래에 따른 손해배상, 상장폐지·관리종목 지정 관련 분쟁, 증권집단소송 등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다룹니다. 자본시장법의 정밀한 해석과 금융거래의 실질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자본시장법 전문 변호사와 금융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증권 관련 민사소송, 행정소송(제재처분 불복), 형사사건(자본시장법 위반)에 이르기까지 증권 분쟁의 전 영역에서 의뢰인을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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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분야
-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부실기재 손해배상 소송
- 시세조종·내부자거래 관련 손해배상 청구
- 증권집단소송 대리 및 방어
- 상장폐지·관리종목 지정 관련 행정소송
- 자본시장법 위반 형사사건 변호
- 공시의무 위반 관련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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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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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상 경력
Legal 500 Asia Pacific 2026
16개 분야 최우수 등급 로펌 선정
Chambers Asia-Pacific 2026
주요 업무분야 Band 1 선정
IFLR1000 2026
M&A, 구조조정, 금융 부문 Tier 1 선정
대한변호사협회
우수 법률서비스 제공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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