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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기업회생·파산은 재정적 위기에 처한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판단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기업 가치를 보전하거나 질서 있는 청산을 실현하는 분야입니다. 채무자회생법에 기반한 회생절차·파산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 사적 채무재조정 등 다양한 구조조정 수단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회생법원 재판부 출신 변호사, 구조조정 전문 변호사, 금융·세무 전문가가 팀을 구성하여, 기업회생 신청부터 회생계획안 작성·인가, DIP(기존경영자관리인) 운영 자문, 회생 M&A, 파산절차 관리, 채권자 대리에 이르기까지 구조조정의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채무자 측 자문뿐 아니라 금융기관·채권자위원회 등 채권자 측 자문도 다수 수행하여, 양측의 이해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균형 잡힌 시각에서 최적의 구조조정 방안을 설계합니다.
특히 대규모 기업집단의 회생 절차, 건설·부동산 PF 관련 구조조정, 국제도산 사건 등 복합적 사안에서 차별화된 전문성을 발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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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분야
- 기업회생(법정관리) 신청 및 절차 대리
- 회생계획안 작성·수정·인가 절차 지원
- DIP(기존경영자관리인) 운영 자문
- 회생 M&A(P-Plan·스토킹호스 등) 자문
- 채권자 대리(채권신고·채권자협의회 활동)
- 파산 신청 및 파산절차 관리
- 워크아웃·사적 채무재조정 자문
- 국제도산 사건 대리(COMI 결정·외국도산절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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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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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상 경력
Asialaw Profiles 2025
Restructuring & Insolvency — Outstanding
IFLR1000 2025
Restructuring and Insolvency — Notable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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