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기업 인수 합병

기업회생 절차 내 M&A를 통해 부실기업의 가치를 보전하고
이해관계인 모두를 위한 최적의 회생 솔루션을 설계합니다.

01

소개

기업회생 절차 내 M&A는 일반적 M&A와 근본적으로 다른 법률 환경에서 진행됩니다. 법원의 인가, 채권자협의회의 동의, 회생계획안과의 정합성 등 복합적 제약 조건 하에서 거래를 성사시켜야 하며, 시간적 압박까지 가중됩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회생법원 재판부 출신 변호사와 M&A 실무 전문가가 협업하여, 회생기업 인수를 위한 입찰 참여부터 회생계획안 내 M&A 조건 설계, 법원 인가 절차, 인수 후 경영정상화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의 공개매각, P-Plan 방식의 회생계획 연계형 M&A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서의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수인과 매도인(관리인) 양측 자문을 모두 수행한 균형 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거래를 주도합니다.

02

주요업무분야

  • 회생절차 내 M&A 입찰 참여 및 인수 자문
  • 회생계획안 연계형 M&A(P-Plan) 구조 설계
  •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매각 절차 자문
  • 관리인 측 매각 자문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회생법원 인가 절차 대응
  • 인수 후 경영정상화 및 채무재조정 자문
03

주요 구성원

04

최근 수상 경력

Legal 500 Asia Pacific 2026 16개 분야 최우수 등급 로펌 선정
Chambers Asia-Pacific 2026 주요 업무분야 Band 1 선정
IFLR1000 2026 M&A, 구조조정, 금융 부문 Tier 1 선정
대한변호사협회 우수 법률서비스 제공 표창
05

최근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