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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기업회생 절차 내 M&A는 일반적 M&A와 근본적으로 다른 법률 환경에서 진행됩니다. 법원의 인가, 채권자협의회의 동의, 회생계획안과의 정합성 등 복합적 제약 조건 하에서 거래를 성사시켜야 하며, 시간적 압박까지 가중됩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회생법원 재판부 출신 변호사와 M&A 실무 전문가가 협업하여, 회생기업 인수를 위한 입찰 참여부터 회생계획안 내 M&A 조건 설계, 법원 인가 절차, 인수 후 경영정상화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의 공개매각, P-Plan 방식의 회생계획 연계형 M&A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서의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수인과 매도인(관리인) 양측 자문을 모두 수행한 균형 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거래를 주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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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분야
- 회생절차 내 M&A 입찰 참여 및 인수 자문
- 회생계획안 연계형 M&A(P-Plan) 구조 설계
-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매각 절차 자문
- 관리인 측 매각 자문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회생법원 인가 절차 대응
- 인수 후 경영정상화 및 채무재조정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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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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