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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기업결합심사는 M&A·합작투자 등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은 사전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신고 없이 결합을 완료할 경우 과태료·시정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기업결합 신고서 작성, 관련시장 획정 분석, 경쟁제한성 평가, 공정위 심사관과의 협의, 시정방안(구조적·행태적 조건) 설계, 기업결합 불허 시 불복 절차 대리 등 기업결합심사의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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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분야
- 기업결합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대리
- 관련시장 획정 및 경쟁제한성 분석
- 공정위 심사관 협의 및 의견서 제출
- 시정방안(구조적·행태적 조건) 설계 및 협상
- 간이신고·사전심사 절차 활용 자문
- 기업결합 불허 결정에 대한 불복(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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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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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상 경력
Legal 500 Asia Pacific 2026
16개 분야 최우수 등급 로펌 선정
Chambers Asia-Pacific 2026
주요 업무분야 Band 1 선정
IFLR1000 2026
M&A, 구조조정, 금융 부문 Tier 1 선정
대한변호사협회
우수 법률서비스 제공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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