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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노동쟁의는 파업·태업·직장폐쇄 등 노사 간 집단적 갈등이 현실화된 상황으로, 기업의 경영 활동에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긴급조정 신청, 손해배상 청구, 업무방해죄 고소 등 법률적 대응과 교섭 전략을 동시에 수립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노동쟁의팀은 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 실무에 정통한 변호사들이 주축입니다. 쟁의 발생 전 예방적 노사관계 자문, 쟁의 상황에서의 긴급 법률 대응, 쟁의 종료 후 후속 조치까지 노동쟁의의 전 과정을 관리합니다.
특히 제조업·운송업·공공부문 등 파업 리스크가 높은 산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쟁의행위의 적법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법원 가처분·형사 고소·손해배상 청구 등 다각적 대응 전략을 구사합니다.
단순히 법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노사 간 합리적 합의 도출을 위한 교섭 자문까지 제공하여 장기적인 노사 안정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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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분야
- 파업·태업 등 쟁의행위 적법성 분석 및 대응
- 직장폐쇄 요건 검토 및 실행 자문
-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업무방해 등 형사 고소·고발 대리
- 긴급조정·직권중재 신청 대응
- 쟁의 관련 단체교섭 전략 자문
- 노동위원회 조정·중재 절차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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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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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상 경력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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