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이전가격, 조세조약, 해외 투자 구조 등 국제조세 쟁점에 대하여
글로벌 시각에서 세무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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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국제조세는 이전가격세제, 조세조약의 해석·적용,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 투자 구조 설계, BEPS(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대응 등 국경을 넘는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조세 쟁점을 다룹니다. OECD 가이드라인과 각국 세법의 교차점에서 복합적 분석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국세청 국제조세 부서 경력의 전문가와 국제거래 자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문서화(Master File·Local File·CbCR), 조세조약상 비과세·감면 적용 자문, 해외 법인 설립·투자 시 세무 구조 설계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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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분야

  •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ing) 자문 및 문서화
  • 조세조약 해석·적용 자문
  • 외국납부세액공제·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
  • 해외 투자 구조 설계(지주회사·SPC 등)
  • BEPS(세원잠식·소득이전) 대응 자문
  • 상호합의절차(MAP) 및 사전가격합의(APA)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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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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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상 경력

Legal 500 Asia Pacific 2026 16개 분야 최우수 등급 로펌 선정
Chambers Asia-Pacific 2026 주요 업무분야 Band 1 선정
IFLR1000 2026 M&A, 구조조정, 금융 부문 Tier 1 선정
대한변호사협회 우수 법률서비스 제공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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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