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환·관세 형사

외국인 투자자·주재원의 비자·체류자격부터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 대응까지 이민법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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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출입국·외국인 체류 분야는 비자(사증) 발급, 체류자격 변경·연장, 영주권·귀화,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 강제퇴거·보호 절차 대응 등을 포괄합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 다국적기업 주재원 관리,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 기업 활동에서도 이민법 자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출입국관리 실무에 정통한 변호사들이 기업 고객의 주재원 비자 관리, 투자비자(D-8) 취득, 외국인 고용 관련 체류자격 자문,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 방어 등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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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분야

  • 외국인 투자비자(D-8)·주재비자(D-7) 취득 자문
  • 체류자격 변경·연장 대리
  • 영주권(F-5)·귀화 신청 대리
  •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 변호
  • 강제퇴거·보호명령 불복 절차 대리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관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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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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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상 경력

Legal 500 Asia Pacific 2026 16개 분야 최우수 등급 로펌 선정
Chambers Asia-Pacific 2026 주요 업무분야 Band 1 선정
IFLR1000 2026 M&A, 구조조정, 금융 부문 Tier 1 선정
대한변호사협회 우수 법률서비스 제공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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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