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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출입국·외국인 체류 분야는 비자(사증) 발급, 체류자격 변경·연장, 영주권·귀화,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 강제퇴거·보호 절차 대응 등을 포괄합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 다국적기업 주재원 관리,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 기업 활동에서도 이민법 자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출입국관리 실무에 정통한 변호사들이 기업 고객의 주재원 비자 관리, 투자비자(D-8) 취득, 외국인 고용 관련 체류자격 자문,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 방어 등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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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분야
- 외국인 투자비자(D-8)·주재비자(D-7) 취득 자문
- 체류자격 변경·연장 대리
- 영주권(F-5)·귀화 신청 대리
-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 변호
- 강제퇴거·보호명령 불복 절차 대리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관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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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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