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분쟁

아파트·건축물 하자 분쟁에서 하자의 존부, 보수비용 산정,
책임 주체 판단까지 기술적·법리적 분석을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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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건축물 하자분쟁은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청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시공사·감리자·설계자의 책임 범위 판단, 하자담보추급권의 제척기간 문제 등을 다룹니다. 건축·구조 분야의 기술적 지식과 민사법·집합건물법의 법리적 분석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하자소송, 상업용 건물 하자 분쟁, 하자감정 절차 대응 등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건축 전문가·감정인과의 협업을 통해 하자의 존부, 보수비용 산정, 시공사 책임 범위 등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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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분야

  • 아파트·집합건물 하자보수청구 소송 대리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 시공사·감리자·설계자 책임 범위 분석
  • 하자감정 절차 대응 및 감정인 선정 자문
  • 하자담보추급권 제척기간 검토
  •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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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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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상 경력

Legal 500 Asia Pacific 2026 16개 분야 최우수 등급 로펌 선정
Chambers Asia-Pacific 2026 주요 업무분야 Band 1 선정
IFLR1000 2026 M&A, 구조조정, 금융 부문 Tier 1 선정
대한변호사협회 우수 법률서비스 제공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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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