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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조합소송은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조합 총회결의 무효·취소소송, 조합임원 해임·책임추궁 소송, 시공사 선정·해지 관련 분쟁, 조합원 분양권 관련 소송 등 정비사업 조합과 관련된 각종 소송을 포괄합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합 측·조합원 측·시공사 측 등 다양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소송을 수행합니다. 행정소송(인가 처분 불복)과 민사소송(조합원 간 분쟁)이 병행되는 복합적 사안에서도 통합적 소송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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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분야
-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 취소소송
-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소송
- 조합 총회결의 무효·취소 소송
- 조합임원 해임·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시공사 선정·해지 관련 민사소송
- 조합원 분양권·현금청산 관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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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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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상 경력
Legal 500 Asia Pacific 2026
16개 분야 최우수 등급 로펌 선정
Chambers Asia-Pacific 2026
주요 업무분야 Band 1 선정
IFLR1000 2026
M&A, 구조조정, 금융 부문 Tier 1 선정
대한변호사협회
우수 법률서비스 제공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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