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도시개발 조합(추진위) 자문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설립부터 사업시행, 관리처분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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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조합자문은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공사 선정, 이주·철거, 분양, 청산에 이르는 정비사업의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법률 쟁점을 다룹니다. 도시정비법의 빈번한 개정과 조합원·시공사·지자체 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전문적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정비사업팀은 행정법원·건설 분쟁 전문 변호사와 부동산 개발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협업합니다. 조합 설립 단계에서의 동의율 확보 전략, 시공사 선정 절차의 적법성 확보, 관리처분계획의 적정성 검토, 조합원 분쟁 해결 등을 수행합니다.

특히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의 풍부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도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균형 잡힌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행정기관의 인허가 절차 대응, 조합 총회 운영 자문, 시공사·신탁사와의 계약 검토, 조합임원 법적 책임 자문 등 조합 경영 전반에 걸친 종합적 지원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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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분야

  •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자문
  •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 자문
  • 시공사 선정·변경 절차 적법성 검토
  • 조합 총회 운영 및 결의 적법성 자문
  • 관리처분계획 적정성 검토 및 분쟁 대응
  • 조합원 분양·이주·보상 관련 자문
  • 조합임원 법적 책임(배임·횡령) 자문
  • 지자체·행정기관 인허가 절차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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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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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상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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