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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국제중재는 국경을 넘는 상사분쟁 해결의 표준적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재판과 달리 단심제, 비공개 절차, 집행의 용이성(뉴욕협약)이라는 장점을 갖추고 있으나, 중재 절차 특유의 전략적 접근과 영문 서면 작성 역량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분쟁 해결 경험과 국제거래 전문 변호사의 실무 역량을 결합하여, ICC, SIAC, HKIAC, KCAB 국제 등 주요 중재기관에서의 절차를 대리합니다. 또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에서의 자문 역량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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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분야
- ICC·SIAC·HKIAC·KCAB 국제중재 대리
-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 자문 및 대리
- 중재판정 승인·집행 및 취소 소송
- 국제건설 분쟁 중재(FIDIC 계약 기반)
- 중재합의 검토 및 분쟁해결조항(ADR) 설계
- 긴급중재인(Emergency Arbitrator) 절차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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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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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상 경력
Legal 500 Asia Pacific 2026
16개 분야 최우수 등급 로펌 선정
Chambers Asia-Pacific 2026
주요 업무분야 Band 1 선정
IFLR1000 2026
M&A, 구조조정, 금융 부문 Tier 1 선정
대한변호사협회
우수 법률서비스 제공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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