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및 구제

과세처분·인허가·제재처분 등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부터 국가배상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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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행정소송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과세처분, 영업정지, 인허가 거부, 건축허가 취소,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법 전반에 걸쳐 소송이 발생하며, 행정법 특유의 법리와 절차에 대한 전문성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행정법원·고등법원 행정부 재판 경험을 가진 전직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행정소송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적법성 검토, 처분 사유 분석, 집행정지 신청, 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 소송 유형별 맞춤 전략을 제공합니다.

특히 조세행정소송, 건설·환경 관련 행정소송, 금융감독 제재처분 불복소송에서 다수의 승소 사례를 축적하고 있으며, 행정심판 단계부터 대법원 상고심까지 일관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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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분야

  • 과세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 인허가 거부·취소 처분 불복 소송
  • 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제재 불복
  • 건축·환경·도시계획 관련 행정쟁송
  • 국가배상 청구 소송
  • 행정심판 대리 및 행정소송 전환
  • 공법상 당사자소송(공법상 부당이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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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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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상 경력

Legal 500 Asia Pacific 2026 16개 분야 최우수 등급 로펌 선정
Chambers Asia-Pacific 2026 주요 업무분야 Band 1 선정
IFLR1000 2026 M&A, 구조조정, 금융 부문 Tier 1 선정
대한변호사협회 우수 법률서비스 제공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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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