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회원골프장 부가금, 체육진흥기금 조성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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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2.27. 오후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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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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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20조1항3호 위헌심판
헌재 "차별 취급…평등원칙에 어긋나"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2019.12.2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 재원으로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국민체육진흥법 20조1항3호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면서 향후 국민체육 진흥 목적으로 골프장 부가금의 수납 및 징수는 할 수 없게 된다.

국민체육진흥법 20조1항3호는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개정 전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재원으로, 이후에는 국민체육진흥계정 재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 같은 기금은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및 체육인 복지 등 경비 지원을 위해 마련토록 돼 있다.

헌재는 회원제 골프장 시설 이용자에게만 강제적·일률적으로 골프장 부가금이 부과돼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이를 이용하지 않는 다른 국민들과 달리 이를 부담해야 하는 차별 취급을 받고 있다는 취지다.

헌재는 "부가금 납부 의무자는 골프장 부가금 징수 대상 시설의 이용자로 한정된다"며 "수영장 등 다른 체육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제도를 국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폐지하면서 골프장 부가금 제도를 유지한 것은 이른바 고소득 계층이 회원제 골프장을 주로 이용한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골프 이외에도 많은 비용이 필요한 체육 활동이 적지 않을 뿐더러, 체육시설 이용 비용의 많고적음에 따라 '국민체육의 진흥'이라는 공적 과제에 대한 객관적 근접성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골프장 부가금 납부 의무자와 그 부과 목적 사이에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의 의미와 그 범위,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사용 용도 등에 비춰보면 '국민체육의 진흥'은 법이 담고 있는 체육정책 전반에 관한 여러 규율사항을 상당히 폭넓게 아우르는 것으로서 이를 특별한 공적 과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이 조항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초래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07년 12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회원제 골프장 시설 이용자에 대한 부가금 징수를 승인 받고, 매년 이를 징수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지시로 2013년 징수를 중단했다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됐고, 이듬해 다시 시행됐다.

이에 A회사는 골프장 시설 이용자 의사에 따라 부가금을 수납하겠다며, 2014년 일부 금액만 공단에 납부했다. 그러자 공단은 A회사를 상대로 부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A회사 측은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고, 서울고법은 2017년 이를 받아들여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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