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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 및 동정] [권형기 변호사] 부가가치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의 박사학위(세무학 박사)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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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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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조세/기업자문팀 권형기 변호사는 세무학 분야에서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의 논문으로 박사학위(세무학 박사)를 수여받았습니다.

동 논문에서는 기존 학계나 실무계에서는 거의 논의가 없었던 부가가치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담세력이 소비지출에 있음을 자세히 논의하고, 실질과세원칙의 해석론적 차원에서 볼 때

사법상 계약에 근거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자체에 포섭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은

사법상 계약관계에 따라야 한다는 점, 실질과세원칙의 입법론적 차원에서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은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조세법상의 법리가 적용되는 측면과 다른 구조이어야 한다는 점 등을 논증하였습니다.

동 학위논문은 사법부와 학계에서 아직 정립되지 않은 부가가치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해석론 및 입법론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의 연혁부터 세계 각국의 입법례 등까지

모두 정리한 내용이기에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법조계의 다양한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법무법인 평안 조세/기업자문팀은 이러한 심층적인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의뢰인들에게 더욱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