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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 및 동정] [권형기 변호사] 제6회 한국조세연구소 조세학술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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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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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기 변호사가 제6회 한국조세연구소 조세학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본 논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은 위법소득에 대해 일관적이지 않은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동 논문에서는 위법소득에 대해서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현행 해석상 소득처분으로만 과세처분하는 경우 법리에 맞지 않고 사안에 따른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명문으로 규정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동 논문에서는 대법원이 세법상 횡령죄와 배임죄를 달리 보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여

횡령과 배임의 경우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형사법의 분석과 이와 관련한 민사법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분석을

한 이후 조세법에 이를 연결하여 논증하였습니다동 논문은 배임에서의 배임액의 특정과 납세의무 성립시점에 대한

논의가 쉽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가능한 방법과 대안에 대해 논증하여배임죄의 조세법상 논의의 발판을 열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동 논문은 대구지방검찰청 김지숙 검사와 공동저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의뢰인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