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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 및 동정] 법무법인 평안, 회생/파산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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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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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의 상황에 직면한 법인(회사) 및 사업자분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돕고자 기존에 각 팀에서 진행하던 법인회생 및 파산, 일반회생 업무를 법인 회생 변호사들로 구성된 회생/파산팀으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회생/파산팀의 업무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회생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의 상황에 직면한 법인(회사)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 또는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건형 제도입니다.

■법인파산

법인파산제도는 법인(회사)이 지급불능의 상태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을 때 파산선고를 하고, 법원의 감독에 따라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후, 기업의 재산을 환기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금액에 따라 환기된 금액을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일반회생

일반회생 제도는 무담보채무 5억원 이상, 담보채무 10억원 이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절차입니다. 일반회생의 변제방법은 향후 벌어들이는 소득 또는 영업이익에서 추정손익을 계산한 자금 수지 현금 또는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이용하여 변제가능한 채무금액의 범위 안에서 통상 10년간의 회생계획을 작성하고,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법원의 관리하에 분할상환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실무이론을 바탕으로 귀사(귀하)의 회생 및 파산절차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약속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