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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 및 동정] [권형기 변호사] "부가가치세법상 인터넷 도박에서의 '공급'의 해석과 과세표준의 산정 및 Cash-Flow 과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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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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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의 권형기 변호사는 최근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였습니다. 



2021. 5. 부가가치세법상 인터넷 도박에서의 ‘공급’의 해석과 과세표준의 산정 및 Cash-Flow 과세 방안, 서울법학


위 논문은, 인터넷 도박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잘못 산정한 부과처분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점을 법적 대가관계 및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통하여 비판한 내용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의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1. 7. 지하수에 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의 위임입법의 범위와 세법상 한계 ―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및 경기도 도세조례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조세와 법


위 논문은,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한 조례의 규정이 지방세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잘못된 규정이라는 점에 대하여 논증한 것으로서, 조례와 지방세법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담고 있습니다. 동 연구는 조례를 통한 각종 지방세 부과처분을 받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조세/기업자문팀은 끊임없는 연구를 통하여 납세의무자의 고충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과세당국과 법원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세법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연구에 매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