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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 및 동정] [권형기 변호사] "한국세법학회, 부가가치세법상 '소비'의 개념에 관한 고찰(1) - 명목 화폐 소비지출설과 간주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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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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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의 권형기 변호사(조세·기업자문 총괄팀장/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학박사)가 '한국세법학회'에서 발간한, 조세법연구(26-3)에 논문을 기고하였습니다.

(교신저자 : 중국 북경대학교 HSBC 경영대학원 손성빈 교수, 경제학박사) 


아래는 동 논문의 국문초록 내용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소비’의 개념에 관한 고찰(1) - 명목 화폐 소비지출설과 간주공급에서의 시가의 개념을 중심으로 -                                                                            



국문초록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소비에 대한 과세이다. 외국에서는 ‘소비행위’, ‘명목 화폐 소비지출’ 및 ‘실질소비지출’ 등 부가가치세법상의 ‘소비’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으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개념에 대한 논의의 부재로 인해 각 개별 조문에 대해 각기 다른 학설을 적용하여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소비’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은 쟁점이 명확하지 않은 채로 논쟁하는 것이기에 무의미한 측면이 있다. 저자는 본 논문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부가가치세법은 ‘명목 화폐 소비지출’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입법되었다는 점을 논증하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소비’는 ‘명목 화폐 소비지출’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이후 명목 화폐 소비지출 과세설을 전제로 하여, 소비지출의 경제학적 정의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확인하고 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의 개념 정의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예시로서 ‘간주공급’에서의 ‘시가’ 개념을 소개한다. 결론적으로 명목 화폐 소비지출 과세설에 따른다면, 간주공급에 적용되는 ‘시가’의 개념은 ‘매출 가격’가 아닌 ‘매입 원가’를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며, 매입원가에 더하여 일정한 재화나 용역이 투입된 경우라면 당해 부분을 반영한 ‘원가’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항시 새로운 조세 사건 판결의 동향을 파악하며, 그에 대한 내부적인 연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위 논문은 부가가치세법상 '소비'의 개념 자체의 근원적인 고찰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간주공급'에서의 시가 개념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학술적 결론에 이른 사안입니다. 당 법인의 권형기 변호사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여부, 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의 해석방법 및 위헌성, 세금계산서 관련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계속하여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들은 아직까지도 계속 실무에서도 혼선을 빚고 있는 내용이기에, 이와 관련한 심도있는 연구는 여러 의뢰인들께 도움이 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평안 조세.기업자문팀은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쌓아 의뢰인 분들께 신속하고 정확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 한국학술지인용정보(https://www.kci.go.kr)

상세주소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54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