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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한국세정신문][심판평석]<김상술 세무사>과세관청의 상속부동산 감액 결정(경정)에 대하여 상속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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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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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술<br> 법무법인 평안 · 세무학 박사
▲ 김상술
법무법인 평안 · 세무학 박사

Ⅰ. 서론

 

정부는 지난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9항을 개정하면서 상속재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 계산은 그 재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 시 과세관청의 결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시가’로 보도록 개정하여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개정·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작고한 아버지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청구인은 인근 주택의 시가를 참고삼아 재산가치를 5억 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상속공제 등을 받다 보니 내야 할 상속세는 “0원”이었다.

 

그런데 처분청이 해당 주택의 가액을 기준시가인 2억 4,000만 원으로 감액 평가하여 결정·통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불복을 제기하였다.

 

위 사안에 대하여 2020. 7. 9. 조세심판원은 “과세미달로 상속세가 ‘0원’일지라도 국세청장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결정한 경우에 상속단계에서 실제 상속재산에 대한 시가를 다툴 수 있다.”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유의미한 심판결정(조심 2020인0932, 2020. 7. 9., 이하 “대상심판결정”이라 한다)을 내렸다.

 

이에 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와 쟁점, 불복대상의 일반적 이론 등을 살펴본 후, 대상심판 결정에 대한 시사점을 연구·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사실관계 및 이 사건의 쟁점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18. 9. 23. 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OOO대지 302㎡ 및 그 지상주택과 같은 동 556-25 도로 136㎡의 68/136 지분(이하 위 대지와 지상주택을 합하여 “이 건 상속주택”, 위 도로지분을 “이 건 도로”라 하고 이들을 모두 합하여 “쟁점상속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취득하고 쟁점상속부동산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의한 유사 매매사례가액인 5억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OOO 총 결정세액 OOO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상속주택과 면적 및 구조 등이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그 시가를 2억 5천만 원으로 감액하고, 배우자상속공제를 부인하는 등 하여 2020. 2. 4. 청구인에게 2018. 9. 23. 상속분 상속세 총결정세액을 OOO결정·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2. 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쟁 점

 

상속부동산 감액 결정에 대하여 ‘양도가 아닌 상속할 때’ 다툴 수 있는지 여부이다.1)

 

Ⅲ.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주장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이다.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쟁점상속부동산의 가액을 위법·부당하게 결정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여 OOO이상으로 재결정하라는 것이지 향후 발생할 양도소득세 부과 때문에 이 건 심판을 제기한 것이 아니다. 쟁점상속부동산의 가액이 정당하게 결정되었다면 그에 따라 당연히 상속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지 처분청이 쟁점상속부동산을 2억 5천만 원으로 결정하더라도 과세되는 상속세액이 “0원”이므로 청구인에게 청구의 이익이 없어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2) 설령, 직접적인 청구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첫째, 이 건 처분시 결정된 쟁점상속부동산의 가액은 쟁점상속부동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이 되므로 향후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에 관하여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둘째, 쟁점상속부동산 양도 후 그때 취득가액을 다투게 되면 실제 양도를 못할 수도 있을뿐더러 양도 시까지 법적 불안정상태에 있어야 하며, 셋째, 쟁점상속부동산의 가액을 시가보다 낮게 평가함으로써 1가구 2주택인 상태에서 쟁점상속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OOO이상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쟁점상속부동산의 가치를 낮게 평가함으로써 청구인의 신용도가 낮아져 금융거래에 있어서 불이익을 얻게 되고 따라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3) 조세심판원은 일부 결정례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해서 이를 양도할 때 다투라는 입장이나 다수의 판례에서 후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선행처분의 사실관계나 위법 등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후행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선행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하고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은 결정들이다.

 

2.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55조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는 등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쟁점상속부동산의 시가를 청구인의 당초 신고가액보다 감액하여 결정한 것이 청구인의 어떠한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쟁점상속부동산의 시가 결정과 관련하여 향후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위험에 불과하므로 쟁점상속부동산의 시가 결정에 관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

 

Ⅳ. 대상심판 결정의 요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는 등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행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장래에 받을 불이익 즉 후행 처분의 위험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라면 납세자에게는 그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민의 권익이 실제로 침해되고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권익침해의 구체적 현실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구제하는 심판을 허용하는 것이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폭넓게 인정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바(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두3485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세무서장 등의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상속부동산이 양도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으로서는 처분청의 쟁점상속부동산에 대한 이 건 시가평가결정이 적법함을 전제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할 것이 당연히 예견되고, 따라서 이 건 총결정 상속세액이 “0원”이라는 이유로 현재 청구인의 권익이 실제로 침해되고 있지 않다고 보더라도 쟁점상속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받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위험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어서 쟁점상속부동산의 양도에 앞서 쟁점상속부동산에 관한 이 건 시가평가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해석상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다투면서 처분청의 쟁점상속부동산에 대한 이 건 시가평가결정이 위법함을 주장할 수 있을지 여부도 확실치 않다)이므로 처분청의 쟁점상속부동산 시가평가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Ⅴ. 대상심판 결정에 대한 분석

 

1.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2)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불복청구 대상인 처분에 관한 일반 이론과 그 사례

 

가. 처분의 개념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에서 처분에 대하여 그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처분’의 정의를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정의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과세관청의 행위 중 납세의무자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거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있다.2)

 

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 처분인지 여부

 

법원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이 있을 때에 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없다.”고 판결하였다.

 

예를 들어,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인근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그 가액을 230,000,000원에 증여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가 정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65,016,000원으로 산정하여 통지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가 산정한 과세가액과 피고가 감액한 과세가액은 모두 증여공제금액 한도 6억원에 미달하므로, 이는 어느 경우나 과세표준은 “0원”으로 동일하고 증여세액 역시 발생하지 않아서 이 사건 통지 그 자체로는 원고에게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한다고 볼 수 없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여 “각하”라는 것이다.3)

 

다. 조세법 관련 처분인지 여부에 대한 사례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경정 등의 청구에 따라 그 시정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다(경정청구의 원칙적 배타성).

 

(2) 원천징수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 관계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와 세무관서와의 사이에만 존재하고 과세관서가 원천징수한 세금을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수납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아니다.4)

 

(3) 세무서장 또는 압류재산의 공매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결정 및 공매통지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거나 공매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리는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5)

 

(4)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고지한 것은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6)

 

(5)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 법률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7)

 

(6)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에 따른 세무서장의 직권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말소는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8)

 

(7)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고가로 매입한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함과 아울러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업연도에는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로 이를 다툴 수 없고 그 부인의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연도에 다투어야 한다.9)

 

(8)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 일부 항목에 대한 증액과 다른 항목에 대한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세액이 감소된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10)

 

(9) 소득처분 되는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처분에 해당한다.11)

 

(10) 개정 법인세법이 시행된 2010. 1. 1.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등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로서는 결손금 감액경정 통지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그 적법성을 다투지 않는 이상 이후 사업연도 법인세의 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하여 종전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잘못되었다거나 과세관청이 경정한 결손금 외에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은 이후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하여 법인세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12)

 

3. 대상심판 결정에 대한 검토

 

가. 상속·증여로 취득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의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하거나, 시가산정이 어려울 경우 같은 법 제61조부터 제66에 따른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말하고,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개정하여 납세자가 사실상 상속된 자산에 대한 양도 시점에서 상속재산 가액을 다툴 수 없게 개정되었다.

 

나. 대상심판 결정 전 조세심판원의 입장

 

(1) 조심 2017부3516, 2017. 9. 21., 조심 2015중758, 2015. 4. 15. 외 다수(각하)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미달 결정이 추후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주므로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과세미달로 신고한 상속세를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평가증 인정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세는 과세미달임)한 처분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추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것(증여 또는 상속 시에는 동 결정이 세부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과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발생할 것(양도가액이 취득가액에 미달하거나 충분히 크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등을 적용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0보다 크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결정이 세 부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등 불확정적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동 처분은 처분일 현재 청구인에게 과세에 따른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개별적·구체적 행위가 아니고,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이익을 침해한 바도 없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점, 추후 실제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조심 2016서1675, 2016. 12. 7. 조심2017중4043, 2017. 10. 20. (각하)

 

청구인은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환급)통지 및 상속재산가액을 증액한 수정신고에 대한 거부통지로 인하여 이 건 상속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재산가액이 그 상속재산의 양도소득세 산정시에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불복청구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다. 대상심판 결정의 의의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경우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개정하여 납세자가 이를 바로 다투지 아니하면 추후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시 과세관청의 취득가액에 대한 감액 결정·경정에 대하여 사실상 다른 처분과 함께 다툴 수 없게 개정되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동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종전의 심판 사례에서 보듯 조세심판원은 상속세 과세미달인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감액 결정·경정 시 동 처분은 처분일 현재 청구인에게 과세에 따른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개별적·구체적 행위가 아니고,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이익을 침해한 바도 없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각하’결정을 해왔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그러한 경우 종전의 입장(‘각하’결정)을 변경하고 대상심판 결정을 통하여 과세관청이 상속주택의 가액을 감액해서 상속세가 “0원”으로 동일하다 하더라도 추후 쟁점상속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받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위험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어서 쟁점상속부동산의 양도에 앞서 쟁점상속부동산에 관한 시가평가결정에 대하여 상속단계에서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아 처분청의 쟁점상속부동산 시가평가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판단한 점에서 이는 장래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상속재산이 적어 상속세 과세미달이 되는 중산·서민층의 납세자에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심판결정으로 보인다.

 

Ⅵ. 결론

 

대상심판결정은, 종전에는 이 사건과 같이 취득자산의 감액결정·경정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과세처분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여 국세청의 기준시가 결정에 납세자가 불복한 경우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하여 ‘각하’결정을 내려온 심판례를 변경하여 법원보다 한발 더 나아가 납세자 편에 서서 법적 안정성과 함께 장래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인다.

 

<각주>

1) 이 사건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다는 전제하여 처분청의 쟁점상속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시가평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쟁점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는 ‘재조사결정’이 있었으나 생략하기로 한다.

2)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3541 판결, 1996. 9. 24. 선고 85누12842 판결, 1986. 1. 21. 선고 82누236 판결, 1989. 7. 25. 선고 87누902 판결.

3) 대구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6누4677 판결.

4) 대법원 1984. 2. 14. 선고 852누177 판결, 1983. 12. 13. 선고 82누174 판결.

5) 대법원 1998. 6. 26.선고 96누12030 판결.

6) 대법원 2004. 9. 3.선고 2003두8180 판결.

7 )대법원 2005. 6. 10.선고 2005다15482 판결.

8) 대법원 2000. 12. 22.선고 99두6903 판결.

9) 대법원 1997. 11. 28.선고 96누14333 판결.

10) 대법원 1996. 11. 15.선고 95누8904 판결.

11) 대법원1993. 1. 19.선고 92누8293 판결, 당초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오다 이를 번복하여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 다음 다시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에서 번복하여 지금은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12)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63788 판결., 유철형, “과세청의 결손금 감액경정, 항고소송 대상일까」 판례평석, 세정일보, 2020. 8. 18.

 

< 참고문헌 >

유철형, “과세청의 결손금 감액경정, 항고소송 대상일까」, 2020. 8. 18. 세정일보.

대법원(http://www.scourt.go.kr)

조세심판원(http://www.tt.go.kr)

2020 개정세법 해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2020. 3. 1.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