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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효력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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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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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레저타운 취업규칙 사건


골프장, 스키장 등을 운영하는 위 회사는 2014년 회사 소속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를 받아

정년이 2년 미만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는 기준 연봉의 60%, 정년이 1년 미만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는

기준 연봉의 40%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정년을 앞두고 있으나,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것을 거부한 직원 B가 위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받지 못한 차액 상당의 임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취업규칙이 집단적 동의로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4조가 정하는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라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를 받아 변경한 취업규칙’을

우선한 2심까지의 판단을 깨고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우선 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임금피크,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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