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균임금 산정 특례규정’ 적용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두54640 판결]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1첨부파일
- 첨부자료_59번 판결전문.hwp (81.5K) 33회 다운로드 DATE : 2020-09-21 15:27:47
본문
○ 산재보험급여 산정 기준 관련
이 사건 근로자는 탄광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증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산재보험급여를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개인소득의 추정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진폐증 진단일 당시 통계보고서를 토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해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는데, 그 결과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게 되어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칙적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곧바로 특례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통상 생
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산정방법이 있는지 먼저 찾아봐야 한다”며 특례규정과 근로기준법을 비교하여
유리한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근로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산재, #평균임금, #특례규정, #진폐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