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대학교 ‘조교’에 대한 기간제법 적용 부정 사례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두525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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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1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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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학교 조교 갱신거절 사건
이 사건 근로자는 2007. 3. 전남대학교에서 계약직 홍보담당관으로 임용되어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다가
2010. 3. 조교로 신분이 전환되어 재임용되었고, 2014. 3.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 근로자는 조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갱신을 기대할 권리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받는 대신 근무기간이 1년으로 법정된 조교에게는
기간제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라며 전남대학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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