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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다2308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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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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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사건


위 환경미화원들은 철원군으로부터 받아 온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법정수당의 차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인정되었는데,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가 대법원에서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은 근로계약서에서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토요일 유급처리 시간 수를 ‘8시간’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철원군의 취업규칙인 ‘환경미화원 보수 지급기준’에서 토요일 유급처리 시간 수를

‘4시간’으로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원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월 통상임금/월 유급처리 시간 수에서 분모가 작아지므로 시급 통상임금이 늘어나게 되어 근로자에게 유리).



#통상임금, #시급계산, #법정수당, #유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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