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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의 대체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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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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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아이엘이 원어민 강사 사건


대법원은 위 회사에서 기본급이 전혀 없는 완전 비율급제(학생 수에 따른) 원어민 강사에 대해서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이에 따라 강사들에게 지급할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산정이 문제되었는데, 학원 측은 강사들이 원래 근무하여야 할

법정 공휴일에 휴무하였으므로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가 이루어졌다며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회사의 일반적인 취업규칙과 달리 원어민 강사들에게는 ‘ILE Rules’가 적용되었고, 해당 규정에서는

국가 공휴일을 원어민 강사의 약정 휴일로 정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즉, 원래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은 위 회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회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학원강사, #근로자성, #연차휴가,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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