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직근로의 ‘연장근로’ 인정 사례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5다2135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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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8-31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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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에버랜드 실버타운 시설관리 하청업체 사건
삼성에버랜드 하청업체의 전기팀 및 설비팀에서 일한 근로자 6명은 ‘주간’→‘주간’→‘주간+당직’→‘휴무’의 순서로
4교대 근무를 하였는데, 당직 근무 시에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8시까지 근무하며 운영상태 계기판 확인 및 입주자 A/S 업무 처리,
사우나실 등 점검 및 야간순찰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위 근로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당직 근무가 통상 근로의 연장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회사는 당직 근무의 업무 강도가 낮아 통상근로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고 1심과 2심에서는 회사가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식사와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당직 근무의 경우 통상 근로와 마찬가지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회사에 대한 보고도 2차례씩이나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근로자 승소의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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