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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어린이집 시설 설치비 지원요건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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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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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부정수급 사건


원고는 인력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인근 사업장인 병원들과 함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 공동운영하겠다며

원고를 대표사업장으로 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신청을 하였고, 합계 3억 8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보육 아동의 부모를 허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설치비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2배인 7억 6천만 원을 추가징수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본인을 제외한 인근 사업장들만으로도 이 사건 설치비 지원요건을 충족하므로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를 지원받으려면 사업주 단체에 속한 모든 사업주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여야 한다”라며 원고에 대한 공단의 추가징수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직장내어린이집, #고용보험, #지원금,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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