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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와 영업비밀 보호기간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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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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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비게이션 영업비밀 침해 사건


원고는 영국 자동차 생산업체로부터 내비게이션 제품 개발을 위탁받은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자동차용품 제조 및 판매 회사인데,

피고가 원고 직원을 포섭하여 동종의 내비게이션을 개발‧제작하여 중국에 판매하자 원고가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손해액을 정하는데 주요 쟁점이 되었던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에 대하여 “

①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②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여부,

③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걸린 시간,

④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

⑤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⑥ 종업원이었던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며 ‘개발 착수일로부터 1년 6개월’로

보호기간을 정한 원심의 판단을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영업비밀, #보호기간, #손해배상, #비밀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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