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폐쇄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5다655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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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7-06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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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기업 임금청구 사건
유성기업 노조원들은 회사와의 교섭이 결렬되자 쟁의를 결정하였고, 이에 회사는 공장폐쇄를 선언하였습니다.
이후 회사는 일부 노조원에게 불법점거와 폭력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렸는데, 위 노조원들은 징계처분이 무효이므로
징계 기간 중의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직장폐쇄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대법원은 직장폐쇄가 적법한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여야 할 것이지만, 직장폐쇄가 위법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할 필요가 없다며 직장폐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직장폐쇄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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